면책보상료 제도에 대하여

면책보상료 제도에 대하여

1면책보상제도(CDW)에 대하여

만일의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회사가 지불하는 배상금 및 보상금 외에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하는 면책금이 있습니다. 면책보상제도(CDW)에 가입하면 이 면책금 부담이 면제되는 보상제도입니다.

대인보상(상대방) 무제한
대물보상(상대차및물품) 무제한 건당 면책금 10만엔
차량배상(렌터카) 무제한 건당 면책금 10만엔
승객배상(탑승자) 최대3,000만엔

사고에 의한 운전자를 포함한 전 탑승자의 부상(사망, 후유증 포함)은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한도액 3,000만엔 :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액은 보험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됩니다.)

2휴차 보상금(NOC)에 대한 설명

렌터카 이용 시에 사고를 일으켜 차량에 손상을 준 경우에는 손상의 정도, 수리에 필요한 소요 시간과 관계없이 아래의 차량 휴차 보상금을 고객님이 부담하시게 됩니다.

휴차 보상금표 8인승 이하의 차량 9인승 이상의 차량
점포까지 반납이 가능한 경우 2만엔 5만엔
점포까지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 5만엔
(견인비는 임차인부담)
8만엔
(견인비는 임차인부담)
  • 안심팩에 가입하신 경우 휴차 보상금이 면제되며, 또한 아래의 보상내용이 적용됩니다.
휴차 보상금 (NOC)면제 사고 시 고객님이 부담하게 되는 휴차 보상금(NOC)이 면제됩니다.
서비스 내용
  • 견인 비용이 일부 면제됩니다. (거리당 비용 한도 1km당 800엔, 최대한도 총 150,000엔)
  • 배터리 점프 작업 (무료)
  • 도랑 빠짐 사고 등 인양 작업 (무료)
  • 자동차키를 차에 두고 문 잠긴 경우의 대응 (무료)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경찰 그리고 영업점 양측에 각각 사고 신고가 되지 않았을 때.
  2. 무단으로 렌탈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고 등.
  3. 교통규제를 위반한 경우(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임대약관을 위반했을 경우.
  4. 타이어 펑크 및 파열, 호일 캡의 분실, 파손.
  5. 차량 내부의 손상, 악취, 흡연, 구토, 바닷물 얼룩 등
  6. 차량의 잘못된 조작으로 일어난 사고. (연료 종류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혼유사고 등) / 고의로 일어난 파손 등 (승하차 시 차문 찍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