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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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격

1운전초보자도 빌릴수 있습니까?(면허취득1년 미만)

물론입니다.면허취득1년미만의 경우는 초보자 스티커를 차에 붙혀주세요

2가면허로 차를 빌릴수 있습니까?

매우 죄송하지만 가면허분은 렌터카를 빌릴수 없습니다. 또.운전면허를 가지신분에게 빌려드린 렌터카를 가면허를 가지신분은 운전할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요.

3운전면허증을 잊고 가져오지 않았을 때 렌터카를 빌릴수 있습니까?

메우 죄송하지만 출발할때 면허증을 제시하지않는분은 빌려드릴수 없습니다

4외국면허증을 가지신 분이 일본에서 운전할때,다음중 하나의 면허증을 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일본 운전 면허증

일본 운전 면허증을 가지신분은 일본면허증을 제시해 주십시요

Japan

일본운전면허증
2해외운전면허증및 일본어 번역문

대만, 스위스, 독일, 프랑스, 벨기에, 슬로베니아, 모나코, 에스토니아는 여권, 해외 면허증과 번역문을 제시해 주세요.

  • Slovenia
  • France
  • Belgium
  • Germany
  • Morocco
  • Switzerland
  • Taiwan
  • Estonia
여권
해외운전면허증
일본어번역문
3국제운전 면허증

아래의 국적(지역)의 운전면허증으로 일본 국내를 운전할수 있습니다.

아시아
Philippines
India
Thailand
Bangladesh
Malaysia
Singapore
Sri Lanka
Cambodia
Laos
Republic of Korea
Vietnam
Hong Kong
Macao
중동지역
Turkey
Israel
Syria
Cyprus
Jordan
Lebanon
United Arab Emirates
오세아니아주
New Zealand
Fiji
Australia
Papua New Guinea
아프리카주
Madagascar
Malawi
Mali
Niger
Rwanda
Senegal
Sierra Leone
Togo
Tunisia
Uganda
Zimbabwe
Namibia
Burkina Faso
Nigeria
South Africa
Central African Republic
Egypt
Ghana
Algeria
Morocco
Botswana
Benin
Ivory Coast
Lesotho
Republic of the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유럽주
U.K.
Greece
Norway
Denmark
Sweden
Netherlands
France
Italy
Russia
Serbia
Montenegro
Spain
Finland
Romania
Iceland
Bulgaria
Malta
Albania
Luxembourg
Monaco
San Marino
Vatican
Kyrgyz Republic
Georgia
Czech Republic
Slovak Republic
Portugal
Austria
Belgium
Poland
Ireland
Hungary
Slovenia
미국 주
United States
Canada
Peru
Cuba
Ecuador
Argentina
Chile
Paraguay
Barbados
Dominica
Guatemala
Haiti
Trinidad and Tobago
Venezuela
Jamaica

여권

1949년제네바조약체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

주의 :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으로부터 1년 이내이며,또한 일본에 상륙한 날부터 1년이내에 속할것

* 주민 기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분(중장기체제 외국인 등)이 출국확인 또는 재입국 허가를 받아 일본을 출국하여, 3개월 미만 체재중 새로운 국제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다시 상륙한 경우에는 당해 상륙(귀국)일은 국제운전면허증의 운전가능기간의 기산일이 되지 않으므로 운전은 불가능합니다.

* 일본에서는 1926년으로부터 파리조약,1943년으로부터 워싱턴조약 1968년으로부터 빈조약으로 가맹하지 않는 나라가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은 불승인 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한국의 운전면허증(한글/영문)만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일본에서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제네바 조약 가맹국으로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함께 제시해 주십시오.

5주차금지에 대해서

주차위반은 교통의 방해가 되고 사고원인으로 이어지므로 단시간이라도 꼭 주차장에 주차해주십시요. 주차위반 표시가 붙여져 있으면 위반금이15000엔~발생하오니 주의해 주십시요.

정차금지표식 :

주차금지
주정차 금지

이용기간중에 방치차량에 주차위반표시가 첨부되었을 경우 :

  1. 주차위반표시에 기재되어있는 경찰서에 출두하여 소정의 수속과 벌칙금을 지불해 주십시오.
  2. 위반처리후 렌터카를 반납해 주십시요.렌터카 반납시까지 위반처리를 하지 않았을경우 당사가 별도로 정한 주차위반금 20000엔을 부담하게 됩니다.

6반납할때 가솔린이 만땅이 아닐때에 대해서

가솔린종류는 레규라,하이오크,경유3종류입니다. 차종에 따라 가솔린 종류가 다르므로 주유할때 주의해주십시요.

레규라Regular

하이오크Premium

경유 디젤Diesel

절반이상미만
5,000엔

절반이하미만
10,000엔

주의 :

  1. 만땅으로 반납하거나 당사의 가솔린요금으로 정산하겠습니다.
  2. 반납할때는 만땅 영수증을 제시해 주십시요
  3. 연료를 잘못 넣었을경우는 수리비용을 손님께서 부담하시게 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렌터카 예약방법에 대해서

1예약 방법에 대해서

전화,온라인예약도 하실수 있습니다. 이용일/출발시간,반납시간/차종클래스 옵션 유무를 알려주십시요

2예약확인 또는 취소할 경우에 대해서

공식 홈페이지 예약확인 취소에서 손님의 예약상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3예약이 가능한것은 당일 운전하는 사람뿐입니까?

운전자 이외의 분도 예약가능합니다. 출발할때 운전하는 분만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꼭 제시해 주십시요

4예약할때 차종지정은 가능합니까?

클래스 단위의 예약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차종의 지정에 대해서는 희망사항으로서 받아들여지긴 하지만, 원하시는 차종이 없는 경우는 당일 같은 클래스의 다른 차종을 이용하실 수 있으므로 양해해 주십시오.

지불

1지불에 대해서

출발당일에 점포에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2요금에 대해서

당점의 렌터카 요금은 차의 클래스와 이용시간으로 계산 합니다.(차종 각각의 요금은 요금표 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요)

3미리반환하면 차액을 돌려주나요?

출발전에 반환날짜를 확인하여주세요.출발후 미리 반환할경우 차액을 돌려주지않습니다.

보험 보상제도

1면책보상제도에 대해서

면책임의 가입제도(면책보험을 자세히 볼것)

2안심팩에 대해서

안심팩에 가입하시면 휴차보상금도 면제 됩니다.(주:안심팩만 가입불가)(안심팩을 자세히 볼것)

대여약관

1반납시 휘발유가 가득차지 않은 경우 :

반납시 휘발유가 가득차지 않은 경우 당사에서 규정된 휘발유 요금으로 계산하겠습니다.반납시 휘발유를 가득 채워주시고 영수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절반이상미만
5,000엔

절반이하미만
10,000엔

2반납시간이 지났을 경우 :

반납에 늦어질 염려가 있을때에는 반드시 당사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초과금은 당사의 요금표에 정한 연장금을 받습니다. 무단으로 렌탈 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사고는 모두 고객님의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3사고가 발생한 경우 :

사고로 인해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렌탈 계약은 그 시점에서 종료되며 지불하신 금액은 반납할수 없습니다.
※주의※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경찰과 당사에 연락이 없을 경우,또는 차량을 허락없이 이동하셨을 경우 보험처리가 안되며 모두 고객님이 부담되므로 주의부탁드립니다.

4주차위반 확인증이 첨부된 경우 :

렌트카 반납할때까지 주차 위반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당사가 정한 주차 위반 과태료”20,000엔”을 지불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