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팩에 대하여
1휴차보상료(NOC) 제도에 대한 설명
렌트카 이용중에 사고를 일으켜 차량에 손상을 준 경우에는 차량의 수리기간중 휴차보상료로써 손상의 정도, 수리의 소요시간에 관계없이 고객님이 부담하게 됩니다..
8인승 이하 | 9인승 이상의 차량 | |
점포까지 이동 가능한 경우 | 2만엔 | 5만엔 |
점포까지이동불가능한 경우 | 5만엔 (견인비는 임차인부담) |
8만엔 (견인비는 임차인 부담) |
- 안심팩에 가입하신 경우 휴차보상료가 면제됩니다.
휴차보상료 면제 | 사고시 손님이 부담하게 되는 NOC의 지불이 면제됩니다. |
서비스 내용 |
|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경찰 그리고 영업점 양측에 각각 사고 신고가 되지 않았을 때.
- 무단으로 렌탈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고 등.
- 교통규제를 위반한 경우(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임대약관을 위반했을 경우.
- 타이어 펑크 및 파열, 호일 캡의 분실, 파손.
- 차량 내부의 손상, 악취, 흡연, 구토, 바닷물 얼룩 등
- 차량의 잘못된 조작으로 일어난 사고. (연료 종류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혼유사고 등) / 고의로 일어난 파손 등 (승하차 시 차문 찍힘 등)
2안심팩 신청방법
- 인터넷 예약 신청할때 인터넷 예약 신청할때 안심팩 가입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 전화 인터넷 예약을 신청한 후에도 안심팩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 수속절차때 카운터에서 이용당일 수속절차할때에도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