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팩에 대하여
1휴차보상료(NOC) 제도에 대한 설명
렌트카 이용중에 사고를 일으켜 차량에 손상을 준 경우에는 차량의 수리기간중 휴차보상료로써 손상의 정도, 수리의 소요시간에 관계없이 고객님이 부담하게 됩니다..
점포까지 반납이 가능한 경우 | 점포까지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 (견인비는 임차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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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 | 3만엔 | 5만엔 |
중형차 | 3만엔 | 7만엔 |
대형차 | 7만엔 | 10만엔 |
- 안심팩에 가입하신 경우 휴차보상료가 면제됩니다.
휴차보상료 면제 | 만일의 사고시 고객님에게 청구되는 휴차보상금(NOC)이 면제됩니다. |
서비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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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고가 일어났을때 경찰과 영업점 양측에 사고 신고가 되지 않았을 때.
- 무단으로 렌탈시간을 연장하여 일어난 사고 등.
- 교통규제를 위반한 경우(신호위반,음주운전등),대여약관을 위반했을 경우.
- 타이어 펑크 및 파열 ,호일캡의 분실 ,파손.
- 차내의 파손,구토물,흡연, 그밖의 악취.
- 차량의 잘못된 조작으로 일어난 사고.
2안심팩 신청방법
- 인터넷 예약 신청할때 인터넷 예약 신청할때 안심팩 가입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 전화 인터넷 예약을 신청한 후에도 안심팩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 수속절차때 카운터에서 이용당일 수속절차할때에도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