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보상료 제도에 대하여
1면책보상제도(CDW)에 대하여
만일의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회사가 지불하는 배상금 및 보상금 외에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하는 면책금이 있습니다. 면책보상제도(CDW)에 가입하면 이 면책금 부담이 면제되는 보상제도입니다.
대인보상(상대방) | 무제한 | |
대물보상(상대차및물품) | 무제한 | 건당 면책금 10만엔 |
차량배상(렌터카) | 무제한 | 건당 면책금 10만엔 |
승객배상(탑승자) | 최대3,000만엔 |
사고에 의한 운전자를 포함한 전 탑승자의 부상(사망, 후유증 포함)은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한도액 3,000만엔 :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액은 보험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됩니다.)
2휴차 보상금(NOC)에 대한 설명
렌터카 이용 시에 사고를 일으켜 차량에 손상을 준 경우에는 손상의 정도, 수리에 필요한 소요 시간과 관계없이 아래의 차량 휴차 보상금을 고객님이 부담하시게 됩니다.
휴차 보상금표 | 8인승 이하의 차량 | 9인승 이상의 차량 |
점포까지 반납이 가능한 경우 | 2만엔 | 5만엔 |
점포까지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 | 5만엔 (견인비는 임차인부담) |
8만엔 (견인비는 임차인부담) |
- 안심팩에 가입하신 경우 휴차 보상금이 면제되며, 또한 아래의 보상내용이 적용됩니다.
휴차 보상금 (NOC)면제 | 사고 시 고객님이 부담하게 되는 휴차 보상금(NOC)이 면제됩니다. |
서비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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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경찰 그리고 영업점 양측에 각각 사고 신고가 되지 않았을 때.
- 무단으로 렌탈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고 등.
- 교통규제를 위반한 경우(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임대약관을 위반했을 경우.
- 타이어 펑크 및 파열, 호일 캡의 분실, 파손.
- 차량 내부의 손상, 악취, 흡연, 구토, 바닷물 얼룩 등
- 차량의 잘못된 조작으로 일어난 사고. (연료 종류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혼유사고 등) / 고의로 일어난 파손 등 (승하차 시 차문 찍힘 등)